2013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
보스톤코리아 2013-04-08, 13:57:09 |
이번주는 교육비(education expenses)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공제(deduction),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deduction) 및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tax credit) 그런데 이 규정들은 누구의 교육비에 대해 얼마의 혜택을 줄 것인지를 각각 달리 정하고, 이런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이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ESA)’, Qualified Tuition Program(QTP-529 plan)’및 ‘Education savings Bond Program’ 등이 있습니다.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공제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이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차입 당시에 부양가족이었던 자)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를 연 $2,500의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후소득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0,000 ~ $75,000(부부합산 신고시는 $125,000 ~ $155,000)이면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되어, 결국 MAGI이 $75,000(부부합산 신고시는 $155,000)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에 지출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교육비를 최대 $4,000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수정된 조정후소득금액(MAGI)’에 따라 달라지는 데, MAGI이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30,000)미만이면 $4,000, MAGI이 $65,000 ~ $80,000(부부합산 신고시 $130,000 ~ $160,000)이면 $2,000이며 MAGI가 $8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0입니다. 한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세자가 공제(deduction)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신고서상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며, 또한 납세자가 직접 교육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지만 교육비를 납세자가 아닌 부양가족이나 제3자가 지출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란 요건을 갖춘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4-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대학교(대학원은 안됨) 교육비에 대해 첫 4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등으로(보험료, 의료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포함 안됨), 이 중 학생 1인당 최대 $4,000이 공제대상 교육비입니다. 공제세액은 학생 1인당 최대 $2,500(공제대상 교육비 중 최초 $2,000까지는 100%, 그 다음 $2,000까지는 25%)이나, 납세자의 MAGI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인 경우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되어, 결국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 중 40%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 구분하고, 나머지 60%는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 구분합니다(단, 24세 이하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4-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으로 이 중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최대 $10,000입니다(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학생 1인당(per person) 최대 $4,000임). 따라서 한 신고서당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MAGI이 $52,000 ~ $62,000(부부합산 신고시 $104,000 ~ $124,000)사이에서는 삭감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62,000(부부합산 신고시 $124,000)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전액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위의 여러 혜택이 동시에 적용 가능하더라도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과 Tuition and Fees Deduction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등에 대한 혜택 등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여러 세제혜택 중에서 어느 방안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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