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추진 |
보스톤코리아 2013-04-08, 10:51:21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의무복무 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 조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필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이 군필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겠지만 현직들에게만 유리할 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채용 악화를 낳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자칫 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로 해당 조항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TF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필자의 정년 연장방안은 논란이 되어왔던 군 가산점제의 대체방안으로 풀이된다. 여성, 장애인단체 등은 그동안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지금까지 다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하기로 했다. 또한,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상병기준 2012년 9만7천500원→2017년 19만5천800원)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만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근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공약에 대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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