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첫주 안에 신청하라 |
보스톤코리아 2013-03-27, 16:31:55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회계년도에는 지난 5년간 추세와 달리 H-1B 신청 요청이 폭주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되는 신청서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미 신청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4월 첫주에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H-1B쿼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000개(싱가포르, 칠레 할당량 제외할 경우 5만8,200개)와 석사학위 이상 2만개 등이며, 반드시 신청시 노동허가 신청서(LCA)를 사전에 인증 받아 첨부해야 한다. LCA 취득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4주까지 지연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취업비자 쿼타를 이용해서 승인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전문직 취업비자는 한때 접수 당일 쿼타가 모두 차버릴만큼 신청이 폭주했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008년부터는 쿼타가 소진되는 데 8~10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황이 연속됐다. 하지만 2011년에는 11월 말경에 모두 소진되었고, 2012년에는 6월 말경에 소진되었다. 최근 5년간의 취업비자쿼터 추세로 짐작해볼 때 올해는 취업비자쿼타가 매우 일찍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기주 변호사는 지난 2년 간의 쿼타 소진 상황을 전하며 “2년 전인 2011년에는 11월 쿼타가 소진됐으나 지난 2012년에는 신청개시일에서 두달이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소진되었다”며 “대기자들은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스폰서 업체가 적은 이유로 신청자가 많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군 변호사 역시 “미국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통계가 지배적인데다 작년에 쿼타에 밀려 승인되지 못했던 대기자들로 인해 올해 신청대기자가 많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오는 5~6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중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 전에 OPT 비자를 신청해 합법적인 체류신분 및 고용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성군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일 신청 개시일에는 H-1B 비자 신청자격 요건인 대학 졸업장이 없지만, 5~6월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성적표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추후에 졸업장을 이민국에 추가로 보내면 된다. 또한 학사 졸업을 앞둔 유학생 중 OPT 비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내년 4월 1일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졸업하기 전에 신청된 OPT 고용카드 발급은 보통 45일이 소요되고, 이 카드가 일년유효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STATUS GAB FILLER 구제조항에 의해, 내년 2014년 4월 1일에 H-1B 비자가 신청되면 그해 고용개시일인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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