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군범죄, SOFA개정 논의 확산
보스톤코리아  2013-03-25, 15:54:0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 미군 범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주한 미군 당국도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에드 동 정무공사참사관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연이은 주한 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한 미군뿐 아니라 미 대사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8군은 18일 공보실장인 앤드루 머터 대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sepa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rmy)를 포함해 추가적인 명령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2사단도 이날 잇따른 미군 폭력 사건과 관련, 전 장병에게 음주 금지와 주말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에드워드 카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주한 미군이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통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한 미군 범죄의 빈도와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미2사단 E(19) 일병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했다.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들을 찌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미군 3명이 비비탄 총을 쏴 시민을 위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도심 난동'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SOFA 규정을 들어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영내로만 들어가면 신변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미군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군 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불합리한 SOFA 규정으로 인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면서 SOFA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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