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통과될 2013년 이민 개혁안 II편 : 2013년 중반에 구제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3-03-25, 15:39:20 |
예측되는 구제 절차
LA타임스 3월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상원 이민8인방이 이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국토안보부 (DHS)에 신원을 등록하고 ▶미국 거주기간만큼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일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인 “준 합법신분 지위”(PLS: Probationary Legal Status)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법적 지위를 받은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지만, 푸드스탬프나 생활보조비(SSI) 메디칼 실업수당 등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PLS지위를 부여받은 불체인은 10~15년 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번에 오바마 행정유예처분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그보다 일찍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PLS취득이후 구체적인 영주권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 구제 예상 시나리오 위의 보도내용을 종합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불체인은 DHS 혹은 산하실무기관인USCSI를 통하여 “신상정보기록” (지문과 사진)기관에 등록하게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민국 서류작성 – 개혁안이 지정하는 양식과 고용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후, 신상기록에 문제가 없는사람에 한하여 일차 고용카드 발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근에 신청되었던 청소년구제를 보면, 신청후 약 3개월안에 “신상정보취득”이, 그리고 나서 3개월후에 마지막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인과 동시에 아니면 한달안에 모든 승인신청 청소년에게 “고용카드”가 발송되었습니다. 상기한 최근 수속절차가 가장 유사한 이민국 행정이었기에, 이와 비슷하게 이번 구제안도 처리되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수는 추산 110만의 서류미비자가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지연 – 즉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이 걸려야 고용카드를 받는다는 예상입니다. 걸리는 시간도 그렇지만, 처음 신청시 드는 비용도 엄청날거라는게 실질 이민법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2001년에 실시된 소위 245(i) 조항을 통한 구제때도, 벌금이 당시 $750 (그후 $1,000로 상향조정)이어서 특별히 히스패닉 신청자들은 아예 시간안에 신청조차 못한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번에도, 연체 세금납부와 벌금을 따져보면, 몇천불이 될게 뻔 한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가 한꺼번에 그 많은 비용을 이민국에 지급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연체 혹은 미납세금을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지, 예를들면, 미국에 지난 10여년을 서류미비자로 살았을 경우, 그 기간동안 세금납부를 했었던 불체자가 얼마나 있는지 – 전문가 추산으론, 5%도 안될거라는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거주기간만큼의 세금산정을 일년에 빈곤층 – 연방산정 최소 연수입 $18,000 – 거기에 최소 20% 세금부과율로 계산하면 년 $3,600이 나오게 되고, 가령 10년의 불체거주기간을 곱하면 총3만6천불입니다. 어떤 불체자가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아니면 나누어서라도 지급할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거기에, 벌금과 기타 수속 수수료까지 최소 일인당 1만불부터 5만불정도는 있어야 일차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후에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인당 영주권 신청은 약 1천5백불이 순수하게 이민국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LA타임즈 연방상원 8인방의 보도에 의하면,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의견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연방 상원은 이달 말 상정할 예정이었던 포괄 이민개혁안을 부활절 지나 4월 중순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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