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병역법
보스톤코리아  2007-01-14, 00:52:03 
24세이하 병역미필자는 앞으로 병무청의 허가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법 개정으로 24세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따라서 이들이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필요로 했던 병역연기허가신청서 역시 필요없게 됐다.
보스톤 영사관은 올해 1일부터 달라지는 병역법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처리 규정 관련, 병역 의무자에 해당되는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에 관한 허가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로 변경되며 자세한 안내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하면 된다.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1.2007.1.1부로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5년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24세 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국외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국신고제 폐지
1.종전의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했던 것에서 ’07.1.1 부터는 귀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1. 종전의 제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 하던 것에서 편의를 위해 ’06.10.1일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제외된다.)

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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