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육아 수당 실제신청 쉽지 않다
보스톤코리아  2013-03-25, 11:27:08 
아기 주민번호 한국서 받아와야 유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3년 전 유학생 부부로 보스톤에 와 다음해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이혜영 씨는 최근 ‘해외체류 한국국적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접하고 반가웠다.

‘유학생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나 싶은 기대감과 함께 한국 정부가 해외 체류자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구나’싶었다는 것.

이 씨는 서둘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온라인신청이 가동되지 않은데다 신청을 하려면 한국서 개설한 아이나 부모의 통장 사본과 아이의 주민번호가 필요했던 것.

이 씨는 3년 전 한국을 떠나올 때 통장 잔고를 정리하고 폐기한데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주보스톤총영사관을 통해 한 터라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

이래저래 한국의 친정어머니께 부탁해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보려 했으나 이도 실패했다. 정책이 아직 각 동사무소의 창구직원에까지 하달되지 않았던 것.

이후 며칠 간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씨는 아기의 양육수당을 포기했다. 통장계좌번호 등의 서류는 차지하고라도 아기의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이다.

아기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으려면 이 씨는 아기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 빠듯한 살림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낸 이 씨는 “지금 아기는 3세, 앞으로 2년 간 받을 수 있는 양육 수당과 두 명 항공비(이 씨와 아기)를 비교하니,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국을 오가는 것이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청책인 듯하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콜센터 이정미 씨는 지난 19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책이 발표된 11일 주간에는 많은 해외 체류자들의 방문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했지만 이제 복구 되었다”며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해외 체류자들 중 현지 출생신고된 아기들은 (뒷자리까지 발급받은) 한국적 주민번호를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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