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 한국인 E-3 비자 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13-03-25, 11:15:05 |
시민참여센터 수개월 미의원들과 접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센터(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는 관련 법안이 공화ㆍ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아메리카 사모아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하원 의원과 플로리다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을 통해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이다.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 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우리나라의 요구는 난항을 겪어 왔다. 시민참여센터는 “2013년 1월 3일에 113차 연방 의회 개원식을 방문해서 주요 의원들에게 한인사회의 현안을 전달하였다”며 “7개의 현안 중, 한국용 E-3 비자 개설은 3번째였고 의원들에게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의원사무실과 협의를 하였고 마침내 법안으로 상정되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