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정 updates-2 |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4:11:22 |
지난번에 이어 이번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민주당의 주요 개정안 (오바마 개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개정안의 첫번째 특징은 ‘Comprehensive’ 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개정안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민개정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일률적으로 처리하자” 입니다. 하나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거죠. 오바마 개정안은 서류미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난 2011년 만들어진 개정에 대한 기본 설계도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세금납부, 범죄기록 조회, 영어능력 등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류미비자에서 영주권자까지 약 8년, 영주권자에서 시민권까지 최소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대신 앞으로 모든 고용인들은 피고용인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것 또한 오바마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재 E-Verify 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약 10% 의 비지니스들 만이 이 제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개정안은 이민비자 적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즉,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는 현행 이민비자 적체에 대한 해결책을 개정안에 넣겠다는 것 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화당의 개정안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서류미비자에 대한 합법신분 제공과 이민비자 적체해소라는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점입니다. 또한, 양당 각각의 개정안과 별도로 민주/공화 공동 (a bipartisan group) 으로 또 하나의 개정안도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멤버인 민주당 Schumer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이번 이민개정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번 이민개정에 대해 최근의 재정절벽과 총기규제라는 큰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것들 때문에 이민개정이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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