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상반환 요구 |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2:01:05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에 반입된 불상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한일간 불상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관련된 사법절차 진행 결과,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 가이진 신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도난당한 뒤인 지난해 12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수사요청과 함께 반환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반환불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국 국민운동 대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부석사와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지고 안치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부석사 법당에 안치해야 한다”며 “강탈당한 문화재를 도난품이라고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 6만6000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지난 1월 31일 진명스님 명의로 된 논평에서 “정부에서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와 일본 소장처로 입수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규명하라”고 요청했다. 이 불상을 훔친 일당은 올 1월 검거됐으며 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정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이 규정한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7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이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가 원래 소재국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은 2002년 이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이들 불상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증명되면 유네스코 협약을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봐야할 것"이라면서 "이 불상이 유네스코 협약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처리 시기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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