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3) |
보스톤코리아 2013-03-04, 17:14:50 |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데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니? 세상에 말도 안돼!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된 한국인 중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 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되면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성이나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는 재무성 서식(Form TD F 90-22.1)을 작성하여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H비자, L비자 및 E비자 소지자 중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된 자나, F 비자나 J 비자 소지자 중 5년(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된 자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기준금액은 ?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비록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라 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좌 3개(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 $4,000)를 갖고 있는 김 태백씨의 경우, 각 계좌 별로는 $10,000을 넘지 않지만 세 계좌를 모두 합한 금액($12,000)이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김 태백씨는 계좌 3개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를 신고하나? 재무성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계좌(bank account: savings accounts, checking accounts, time deposits 등),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s: mutual funds, brokerage accounts, securities derivatives 등)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거운 가산세(Penalties)부과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규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보유한 납세자가 IRS에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둘 째는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S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대상 기준금액은? 위의 첫째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자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다음의 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H, L, E비자 소지자 중 resident alien이 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 H, L, E비자 소지자 중 미국 입국 당시에는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이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은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와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스왑(swap), 옵션(option) 등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을 말합니다. 다만, 위의 금융자산 중 다른 서식에 의해 이미 신고된 것(예를 들면, 주식을 Form5471에 의해 신고한 경우)은 이를 다시 Form 8938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최고$5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FBAR와의 관계 FATCA에 의해 IRS에 관련 금융자산을 신고했다하여 FBAR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한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100,000을 초과하여 FATCA규정에 의해 IRS에 관련 계좌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FBAR규정에 의해 이를 재무성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40,000인 납세자의 경우 FBAR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이나 FATCA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이를 재무성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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