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내 불법이민자에 영주권 |
보스톤코리아 2013-02-25, 15:25: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8년 내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USA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현재 준비 중인 개혁안 초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주들이 4년 안에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법안에 따르면 LPI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문, 망막 등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고 범죄전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에 통과해 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고향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도 허용된다. 비자를 취득한 뒤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배우면서 세금을 납부하면 8년 안에 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영주권을 손에 넣은 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내 논의 와 별개로 독자적 이민법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이 밝혀지면서 공화당은 물론 전통 우군인 히스패닉계로부터도 반발을 사고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민법을 지켜온 정당한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백악관이 공화당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초안을 작성한 것은 큰 실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백악관 초안은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이나 향후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의 초당적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지지해온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오바마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이민법 개혁을 망치려 한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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