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위한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 개최 |
보스톤코리아 2013-02-21, 22:35:11 |
<한․미 세금상식> 책자 무료 증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 세무설명회가 오는 3월 6일 수요일 오후 7부터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턴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설명회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부동산거래세 제도,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미국의 해외자산보고 및 상속․증여세 제도 등에 대해 다루어 지며 강사는 한국 국세청의 세무전문가, 한국의 세무 회계사, 미국의 세무 변호사, 주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등 쟁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에 대한 내용도 설명될 예정이다. 설명회 주최측은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 외에 금년부터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지역 한인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3년 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가 무료로 배포된다. 이 책자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1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회 후에는 개별 세무상담도 가능하며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무설명회 관계자는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세금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한인들이 이번 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이은철 영사(TEL: 617-641-2830) 또는 뉴잉글랜드한인회 한문수 수석부회장(TEL: 617-519-4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보스턴총영사관, 그리고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일시 : 2013년 3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9시 30분 (개별 세무상담은 설명회 직후 21:30-22:30간 진행) 장소 : 보스턴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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