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3)
보스톤코리아  2013-02-11, 15:18:47 
Nonresident alien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그 소득이 미국내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주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
급여와 같이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각종세액공제를 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규정중 몇가지는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②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못한다.
③인적공제(Exemption)에도 제한이 있다.
④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첫째; 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 거주자(미국의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의 세금보고형태( Filing status)로는 ① 독신자(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②결혼한 한국거주자(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그리고 ③미망인(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혼한 한국거주자(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신고하더라도 세율은 반드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나 독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따로 떨어져 사는 등 ‘living apart’규정을 충족하면 독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nresident alien은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 세율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주자’인 미망인(Widow(er))의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부합산신고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못한다.
Nonresident alien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제항목은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보다 제한적입니다. Nonresident alien 가 받을 수 있는 항목별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b)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c)손상 또는 도난손실(Casualty or theft loss),
d)업무관련비용(Job expenses) 그리고
e)기타(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셋째; 인적공제(Exemption)에도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은 본인1인에 대한 인적공제(One personal exemption)만 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3,800). 그런데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child)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소득 중 미국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됩니다.

넷째; 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Nonresident alien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의 경우, 결혼한 nonresident alien은 미국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하거나 living apart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nresident alien은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나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함께 resident alien으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의 과세방법
배당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은 수입금액(또는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을(제한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배당소득과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금이나 로열티를 받으면 수입액의 30%가 아닌 15%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nonresident alien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여 앞서 설명한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nonresident alien은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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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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