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한국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입주 |
보스톤코리아 2013-02-08, 17:33: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 조성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대한 소유권과 입주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 한국 국토해양는 지난 5일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입주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내에 조성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동포(4년 이상 장기체류 또는 4년 거주와 1년 이상 체류)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을 위해 조성하는 전용 주거단지에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보유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고,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동포 등에게는 불허됐다. 현재 한국내 신도시 중에서는 경기도 동탄2 신도시에서 전용단지 조성이 확정돼 시범사업 중이며,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