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삼촌 추방 재판 12월 3일 확정 |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5:27:52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의 삼촌 오양고 오바마의 추방을 심의하는 재판이 오는 12월 3일로 확정됐다.
보스톤 이민법원 레오나드 샤피로 판사는 간결한 심리에서 재판날짜를 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오바마를 비롯한 약 30여명의 이민자들이 재판날짜를 선고받았다. 오바마의 변호사 스캇 브래튼은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오바마가 미국에 잔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 12월 3일까지 모든 케이스가 끝나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68세의 오양고 오바마는 21년 전 추방명령을 받았음에도 매사추세츠에 잔류했으며 프레밍햄에서 리커 스토어 매니저로서 살아왔다. 그러나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1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삼촌 추방 명령 어기고 음주운전”이란 화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1월 이민재심청구청은 오양고 오바마의 전 변호사가 사망했던 점, 50년 전 10대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 캠브리지 엘리트 사학을 다녔으며 거의 전 생애를 미국에서 살아 온점을 고려 새로운 재판을 허용했다. 공화당 지명인 샤피로 판사는 베테랑 이민재판관으로 오바마의 이모 제이투니 오양고 추방사건도 재판했다. 그는 2008년 오마바가 대통령이 되기 전 여론에 공개된 것을 고려 그녀의 피난을 받아들였다. 오바마 삼촌의 심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천1백만 불법이민자들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준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실시됐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이복동생인 오양고 오바마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체포 후 바로 풀려났으며 워크퍼밋과 하드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그는 다시 리커 스토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 직후 “백악관에 전화해야 해야겠다”고 경찰에 이야기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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