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성기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 공동인터뷰 : 이민 개혁 실현 가능성 높아졌다 |
보스톤코리아 2013-01-21, 15:39:16 |
현재 부채한도 협상, 총기 규제 법안 등의 현안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강력하게 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다. 현재 뉴욕주 민주당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이 이민 개혁안을 준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연방상원의원인 린지 그래햄 의원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성군, 성기주 변호사와 이민 개혁안에 관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록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이민 개혁안의 추진 당위성, 그리고 이민 개혁안의 골자,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이번 개혁안은 어떤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루는지요? 김성군: 개혁안은 4년전에 발의되었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과 유사할거라 추측합니다. 이번 발표는 ‘영주권에서 시민권까지 갈수있는 이민개혁안’이라 하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포함되었듯이, 합법적인 이민이 신청되었지만 지나치게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를 위한 ‘이민쿼타해소안’과 고급기술인력의 비자쿼타 확충안도 포함되리라 확신합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요? 김성군: 당연히, 자격은 일정기간 이상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일 것이고 일정기간 (약3~5년) 세금을 납부한 불체자가 해당될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을 통한 개략적인 혜택순서는 일차적으로 임시고용카드, 납세 입증 자료를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시민권인데, 이번 발표가 마치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 의아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성군: 법안이 발의도 안되었는데, 아직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단, 과거에 납세한 기록이 있다면 기록서를 꼼꼼히 취합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서류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성기주: 한가지 주의사항은 법안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어떤 것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브로커들의 사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방유예 조치로 봤을 때 오바마 정부는 가능한한 최대한 신청절차를 쉽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굳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면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외에 이번 이민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라 예상하십니까? 김성군: 4년전 오바마 초기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논의할 당시, 공화당으로부터 가장많은 질타를 받은 것이, “사면은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쿼타제도로 인한 엄청난 적체상황을 해소하는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푸는 게 초당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쿼타해소안도 포함되어, 이미 신청에 들어간 취업이민 진행자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혜택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성기주: 네, 이 부분이 이민개혁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즉,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허가할 수 있는 영주권 수의 상향 조정이나 제한된 영주권 수를 주 신청자로만 계산하는 등의 개혁 등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취업이민의 쿼타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이 쿼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취업이민 주 신청자만 쿼타에 적용되고 주 신청자의 가족들은 쿼타에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이 평균적으로 3명이라면 앞으로 취업이민의 속도가 최소 3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김성군: 구체적 혜택시기는 여전히 정치상황과 연관합니다. 현재 미의회는 ‘총기규제법’과 ‘재정위기해소’라는 다급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을 피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2월과 3월에 잡혀 있으니, 빠르면 4월에 구체적 개혁안이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둘다에서 통과된다면, 이번 여름에는 혜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관망합니다. 성기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민국의 인력이 남는다고 합니다. 즉,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최근 영주권 신청수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이민국에는 대대적 인력보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타협만 있다면 당장 실행하기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즉, 시기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오바마 이민 개혁안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군: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30세 이하의 서류미비-청소년층에게 노동카드를 발급케 하는 ‘6-15 행정유예’를 통하여 민주당의 입지가 조금은 만회된 듯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측의 71%득표를 가능케 했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이민법안을 통과했던 많은 주들이 이번 대선의 공화당패배로 미국민으로부터 더이상 지지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워싱톤주를 시작으로 현재 더 많은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정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불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들이 미국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현 정치상황이 이번 오바마개혁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확신합니다. 성기주: 2001년의 마지막 개혁이 있기까지 대략 평균 6년에 한 번 꼴로 이민개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이었다면 2001년 마지막 개혁 후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이민개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형평성, 인도주의 다 좋은 얘기이지만 이민개혁이 되고 안되고는 두가지 논리도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민개혁이 이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였고 두번째는 ‘선거’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번에는 두가지 다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의 이민자 출신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성군: 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대선 직후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의지가 발표된 바가 있고, 특별히 이번 발표 배경에는 소외된 불법-히스패닉 이민자를 옹호하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선승리를 이끈 주요 원인이 ‘히스패닉 71% 득표’라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고, 4년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불만상황에서 만약 오바마 정부가 이번에도 이민법개혁을 늦춘다면, 히스패닉과 소수민족-유권자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4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상황입니다. 성기주: 글쎄요, 이민개혁은 진작에 실행됐어야 했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막히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1기에서는 모게지 부도 등 심각한 경기침체에 밀려 이민개혁이 뒤로 미뤄졌고, 매번 선거 등 정치적인 실익에 밀려 실행이 더뎌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오바마 2기에서는 반드시 이민개혁이 실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에도 Sand Brook 학교 총기 사고로 이민 개혁이 또 총기 개혁에 밀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과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총기규제 법안 개혁에 미국인들의 여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번엔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개혁안의 실행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겁니까? 김성군: 오바마 개혁안이 통과 되려면, 현재 두 상원의원 –뉴욕주 민주당 - 슈머, 사우스 케롤라이나주 공화당 – 그래햄 상원의원이 의안 (BILL)을 초안하고 이를 상원에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번 오바마 이민개혁안은 수정/첨가/단서 조항이 붙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하원에서도 통과되리라 관측합니다. 이번 미트롬니 후보의 대선 패인이 소수민족의 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했다는 공화당 내부의 정서가 통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기주: 개혁안이 법으로 탄생하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이법안을 승인하면 됩니다. 꼭 이번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전까지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대적 사면을 주장했고 공화당은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양쪽다 틀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또 인도적 차원에서 대대적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주장은 준법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사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두 주장 모두 다분히 정치적이기 하지만요. 지난 7-8년간은 어떤 이민 법안이든 이러한 논리의 충돌로 인해 한 번도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