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
보스톤코리아 2013-01-21, 15:14:29 |
김 연구씨는 2012년 7월1일 J비자를 소지하고 연구원 자격으로 보스톤에 있는 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선배 연구원으로부터 J비자를 소지한 대학교 연구원은 2년간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요?
미국에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로 온 분 중 많은 분들이 2년간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양 받아들인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에 대한 2년간 세금면제 이야기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연구원 등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일차적 목적이 위 셋째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위 첫째(한국의 거주자냐)와 넷째(초청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한미조세조약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의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기에 미국의 거주자에게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요건은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많은 연구원 등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2년을 초과하여 초청받은 연구원등은 초청받은 전체 기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에게 면제기간(2년)에 대한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은 애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3년의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합니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줍니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소득 즉,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면제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기로 합니다. 면제기간은?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즉, 2012년 7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연구씨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본인이 면제대상자인지를 판단하고, 둘째; 본인의 소득이 면제 소득인지를 파악하며, 셋째; 면제 소득이 면제기간내 소득인지 등을 파악하여 납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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