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
보스톤코리아 2013-01-21, 13:52:44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민생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의 구체적 시행안이 가닥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연령과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도 재정투입 방안을 보완하여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책 배경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신용도가 7~10등급이면서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2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주택대출자들의 4.1% 수준이며 이들의 대출금액으로 집계되는 25조6천억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총액의 4.8%를 차지한다. 하우스푸어를 방치하면 최악에는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데다 민생 안정의 기본인 의ㆍ식ㆍ주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당초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해결 방안으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분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적인 채무 해결에 나서는 구도에 비판이 이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해법도 스스로 내놓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손질하여 ‘채권단의 손실분담 후 채무자의 지분 할인매각’이란 단계적 처방을 내놓게 되었다. 손실분담 후 할인매각 구제금융의 딜레마인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 질서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채권단 손실분담 후 채무자지분 할인매각’. 이 방식은 박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의 지분매입제도의 틀을 살리면서, 그 전후에 가계와 금융사가 각각 채무불이행과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우선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금융사(채권단)가 자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하게 된다. 이후 가계도 공공기관 등에 주택지분을 팔 때 시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다. 단,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지분은 대출금을 집값(담보가치)으로 나눈 담보인정비율(LTV)이 70~80%를 넘는 '깡통주택' 4만~19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 반응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채권•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상엽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은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워크아웃은 은행들의 프리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단기 연체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분 매각 대상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의 도적덕 해이 가능성을 보완해 이해 당사자끼리 채무를 조정케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지분 할인 매각에 대해서는 월세 개념인 지분 사용료를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인수위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만큼 은행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연 4% 금리)를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집 주인에게는 기존 이자상당액(4%)의 임대소득세 면제 및 대출이자 소득공제(40%)와 더불어 재산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웬만한 유인책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주택연금 확대시행 이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현행 연금한도액의 50% 이내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50대 하우스푸어들이 부채 상환 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가입 후 주택담보대출상환,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출한도 역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60세인 경우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9950만원, 65세는 1억1575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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