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일반 여권 소지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3-01-21, 11:06:10 |
거주여권자는 일반여권 갱신 불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영주권자들도 일반여권을 소지할 수 있게 돼한국 의료보험 수혜자격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거주 여권을 발급 받는 대신 소지하던 일반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보스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도 희망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거주여권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 말소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은 최근 영주권자에게 일반여권 발급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행정심판에서 외교부가 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총영사관 측은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은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신청자는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들이 일반여권을 받을 경우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새로 영주권을 받아 보스톤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한인들이 일반여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여권발급업무 관련 규정이 변경된 이후 공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반여권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 중 90% 가량이 일반여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국민들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여권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여권 소지자와 같이 부동산 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별도의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한편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일반여권 변경은 어렵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영주권자의 일반여권 취득이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정부 내 부처들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영주권 취득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주민등록을 근거로 병역자원 수급을 계획해왔으나 일반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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