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이사회, 선거 공탁금 잔액중 1만불만 운영자금 |
보스톤코리아 2007-01-07, 22:32:28 |
새로운 선거 규정과 과거의 관례 절충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노명호)는 지난 12월 27일 메드포드 소재 청기와에서 2006년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잔여금 중 1만불을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4천여불을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시키기로 결의했다. 지난 한인회장 선거 당시 안병학 후보와 김양길 후보는 각각 1만불의 공탁금을 기탁, 총 2만불 중 선거비용으로 $5,777을 사용하고 $14,223의 잔액 남아 있었다. 개정된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 49조 4항에 따르면 “후보자 공탁금이 선거 후 남았을 경우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이월된다”고 규정돼 공탁금잔액 전부가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돼 있었다. 노명호 이사장은 “새로운 규정은 그렇지만 과거의 공탁금 잔액을 반으로 나눠 운영자금과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했던 과거 전례도 있어 이를 어느정도 절충한 셈”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 운영규정은 정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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