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통과
보스톤코리아  2013-01-07, 12:30:52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해 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튼 민주당 상원 신시아 스톤의원이 상정한 이법안은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고 리스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해당 룸의 잠금장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보호장치는 연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에서는 보장을 받았으나 민간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매사추세츠의 법안은 민간부문까지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세입자는 납득할만한 일정을 두고 집주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집주인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확증을 요구할 수 있다.

크림 상원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리스계약 등에 묶여서 스토킹을 당해서 피하기 쉽지 않고 가정폭력의 경우 집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이를 떨쳐버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법안은 주지사에게 이송됐으며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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