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 달라지는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13-01-03, 23:11:5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올해 변경되는 각종 법규나 제도에 대한 것이 큰 관심 사안 중 하나이다. 2013년 계사년 벽두는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바뀐 부유층 세금 인상이 미국 전체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다가왔다. 하지만 세금의 변화 외에 세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생활환경 면에서 패트병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이 생긴다. 보스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콩코드 시는 2013년 첫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 판매를 금지한다. 따라서 콩코드 지역의 가게, 레스토랑 그리고 자판기에서 일명 ‘패트병 생수’는 사라지게 됐다.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사업가, 생수업자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물론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서 허가한 판매소에서만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0일 분량의 마리화나를 구입하여 소지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하용함으로써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뉴햄프셔 주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을 당하는 민간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생겨났다.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고 리스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됐으며, 필요시 해당 룸의 잠금장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기존의 공공 주택 세입자들에게만 해당됐었지만, 민간주택 세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 이런 경우 세입자는 납득할만한 일정을 두고 집주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집주인이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사추세스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성기주 변호사에 의하면, 매사추세스 주 변호사나 매사추세스 주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계약서 또는 수임범위, 수임료, 수임료 외의 추가 비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자문/상담, 수임료가 500불 미만인 경우, 비영리단체/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재정절벽 합의 소식은 뉴욕증시를 개장 초부터 급등세로 몰아가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긴 했지만,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껐을 뿐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98%이상의 미국인들의 지난해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지만 일정소득 이상의 부유층들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연 40만불 이상 소득자(미혼, 기혼인 경우 연 45만불)의 경우 기존의 36% 소득세율이 39.6%로 인상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양도소득(capital gain)과 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세율도 종전 최고 15%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명원 회계사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율 또한 인상됐다. 500만불 이상을 상속할 경우 종전에는 최고 35%이던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최고 40%로 인상돼 부유층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 양도소득(capital gain)과 일정요건을 갖춘 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세율도 종전 최고 15%에서 20%로 인상된다. 또한 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3.8%의 메디케어세가 부과된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에 대한 공제배제규정(phase-out)은 재시행된다. 조정 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금액(부부합산시 30만 불, 독신인 경우 25만 불 )이상인 경우 인적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해 일정 비율씩 공제가 제한되는 부담이 생긴 것. 소셜 시큐리티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에도 변동이 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중 지난해 4.2%였던 종업원(employee) 부담분이 6.2%로 2%나 인상, 과거로 돌아간다. 소셜시큐리티세를 내야 하는 급여 한도액은 종전 110,110불에서 113,700불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만 불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0.9%의 메디케어세가 부과된다. 한편, 자녀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 공제(earned income credit), 교육비세액 공제(education tax credit) 규정은 5년간 연장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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