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타운들 |
보스톤코리아 2013-01-03, 16:16:1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작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 되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매사추세츠 주의 일부 타운들이 마리화나 판매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타운 조례로 막고 있는 것. 주민 투표를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허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매사추세츠 주의 중환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는 5월 1일까지 누가 마리화나 판매소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또한 어떤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주 보건부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는 동안 일부 도시와 타운은 마리화나 판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방 정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미 웨이크필드와 레딩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소 금지 조항이 통과 되었다. 웨이크필드와 레딩, 멜로즈에서 헬스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러스 클레이는 “사람들은 (주정부의) 마리화나 규제 조항이 얼마나 모호할지 걱정을 하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리화나 판매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 3번 조항이 통과되면서 암, 파킨슨 병,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의사의 허락 하에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용 마리화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 보건부가 마리화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보건부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법의학 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파문이 일면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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