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58) : 2013 세금인상
보스톤코리아  2012-12-31, 15:08:41 
2013년 세금인상에 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인상은 미국민 90%에게 적용되며 가정당 평균 $3,500이 증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인상에 대한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장기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2012년에 파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입니다.

부시 정부(Bush-era tax cuts) 때 제정한 세금감면정책은 2012년 말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정부 빚과 새로운 의료정책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투자자는 보유한 투자종목을 팔아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 세금 기준으로 내고 비슷한 투자종목에 재투자한다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얼듯 보면 좋은 방법 같지만 투자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투자의 목적과 위험성입니다. 세금은 그다음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이나 수익이 없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을 낳는 투자가 우선이며 세금은 그다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세금전략에 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한 투자자의 세금비율이 25% 혹은 그 이상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의 주식을 $80 샀습니다. 현재 주식가격이 $100이라고 합시다. 이 주식을 2012년에 팔면 $3 ($20 장기수익, long-term capital gain x 15% 수익세금 비율)이 세금입니다.

2013년에 같은 주식을 팔면 세금이 적어도 $4 ($20 장기수익 x 20% 수익세금 비율)이 되며 $4.7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어떠한 타협안이 없으면 수익세금 비율이 20% 증가하며 여기에 새로운 의료보장제도로 3.8%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주식을 팔아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내년에 세금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고 둘째는 세금으로 내는 돈이 투자되지 않기에 투자로 불어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아 발생한 수익은 당연히 전체수입(AGI-adjusted gross income)으로 간주합니다. 증가한 수입은 다른 세금감면(tax deductions)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다른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이 발생한 투자를 파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반면에 2012년이 지나가기 전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현재의 세금비율로 내는 것이 현명한 네(4)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자산분배(asset allocation)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할 경우, 둘째는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각각 분산투자(diversification) 조정, 셋째는 이미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rebalance) 할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지 2012년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먼저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방법(sound investment)의 기본입니다.

세금증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세금증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위안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순서 없이 소개합니다.

1. 세금이 유예되는 투자에 최대 액수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제공되는 401(k), TSP, 403(b), IRAs, 529 학자금 플랜, 등입니다.

2.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사고팔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팔기 때문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 뮤추얼 펀드보다는 인덱스펀드나 ETF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절감에 효과적인 투자종목입니다.

3. 자선단체에 현금뿐만이 아니라 옷, 자동차, 가전자품, 등을 기부하면 세금감면(itemize deductions)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70.5 이상인 사람은 자선단체에 세금 없이 IRAs 계좌에서 $100,000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각각 $13,000씩 (합계 $26,000)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세금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먼저 고려한 투자전략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전략은 최대한의 수익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우선입니다. 수익이 없다면 세금전략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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