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 스탠리, 페이스북 상장 관련 500만 달러 벌금 |
보스톤코리아 2012-12-18, 11:45:4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페이스북의 주식 공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투자 회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매사추세츠 주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페이스북의 수익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 매사추세츠 주 증권 규제 관계자들에 의하면 모건 스텐리는 페이스북이 주식을 공개 상장하기 1주일 전, 페이스북의 최고 재무 책임자와 주요 투자 은행들의 증권 분석들과 함께 전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전화 회의에서 모건 스탠리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은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올해 초 페이스북이 예상한 수입은 약 50억 달러이지만, 모건 스탠리가 전화상으로 발표한 수치를 적용하면 예상 수입은 3% 가까이 하락한다는 것이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가 갖고 있던 페이스북의 재무 상태와 관련한 자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지 않았다. 단지 전화 회의에 참여했던 일부 투자 은행들만이 예상 보다 낮게 계산된 페이스북의 재무 정보를 알고 있었다. 윌리엄 갈빈 매사추세츠 주무 장관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모건 스탠리에 벌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페이스북의 주식 공개는 미국 증권 역사상 가장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주식은 주당 38달러로 거래가 시작 되었으며, 공개 첫날 38.23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주식 공개 이후로는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하여 지난 17일에는 26.78까지 떨어졌다. 주식 공개 당시와 비교하면 30%나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것. 모건 스탠리는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지만 벌금은 낼 것이라며 “페이스북 주식 공모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랐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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