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 : 회계감사의견에 대한 오해 |
보스톤코리아 2012-12-03, 12:25:21 |
가끔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받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면서 공인회계사에게 항의하는 개인투자자를 보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의는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이 감사의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받은 회사A와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을 받은 회사B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사A에 투자해야죠? 회사A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니 재무구조가 탄탄하여 부도날 염려도 없고 미래의 성장가능성도 담보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회계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의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여러분의 결정이 옳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Auditing)란?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라는 양식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보이용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회계감사’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계감사기준(GAAS :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는 ①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③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④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이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Independent auditor’s report)에는 의견문단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In our opinion, the financial statements referred to above, 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이란 회계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있긴 하나 그것이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아 위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략~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In our opinion, except for the effects of ~~~~~ a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financial statements referred to above, 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이란 회계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In our opinion,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matter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financial statements referred to above do not present fairly,~~~~)’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이란 감사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 몇가지 이유로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 자체를 표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Since ~~~~~, and we do not express, an opinion on these financial statements)’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전망이 밝다? 여러분은 위의 회사A와 회사B중 어느 회사를 선택하셨습니까? 회사A, 아니면 회사B, 아니면 정보가 불충분하여 의사결정을 못하셨습니까? 여기 추가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A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s)를 보니 금년에도 손실이 났습니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를 보니 누적 결손으로 인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모든 것을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니 회사 A의 미래는 그리 밝지도 않습니다. 회사 B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니 금년에도 이익이 발생했고 과거에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 잉여금이 어마아마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익이 너무 많아 이익을 줄이고자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제 전문지 등 여러 정보는 회사 B의 장미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회사 A에 투자하겠다는 분은 안 계실겁니다. 왜,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 A를 외면하고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B를 선택하셨습니까? 이해를 돕고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은 감사의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결코 현재나 미래의 안정성이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라하여 모든 회사가 현재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거나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대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라하여 모든 회사가 재무상태가 부실하다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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