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 : 회계(Accounting)란 무엇인가? |
보스톤코리아 2012-11-26, 16:50:03 |
요즘들어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얻은 재무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는 일반인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accounting)의 기초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계(accounting)? 아! 골치 아픈것…?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회계(accounting)하면 ‘골치 아픈 것’,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회계라니…’라고 생각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된 논리이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회계가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회계용어가 다소 생소하여 일상 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차이가 나기 때문일것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회계학 기본이론과 회계관련 용어에 익숙해지면 회계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계(accounting)란 무엇일까요? ‘회계’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회사 내부의 경영자, 종업원 등과 회사 외부의 투자자, 채권자, 정부, 거래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회사의 정보는 다릅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회계는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세무회계(tax accounting) 그리고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로 구분됩니다. 관리회계란 회사의 경영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말하며, 세무회계란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그리고 재무회계란 기타 일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를 말합니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란? 회사가 투자자등 일반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 등의 제반 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그리고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잉여금처분계산서(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및 주석(footnotes)등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란 일정시점(예를 들면 12월 31일) 현재의 회사의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산(assets)이 얼마인지,부채(liabilities)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본(equity)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는 일정기간(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즉,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일정기간동안 현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의 유출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투자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회계기준(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란? 이러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됩니다.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 하는데, 이는 각 나라별로 자국의 경제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계적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계화된 현재의 경제환경속에서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재고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라 합니다. 한국도 2011년도부터 IFRS를 도입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비상장 중소기업은 별도의 규정적용 가능). 미국은 여전히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IFRS와 단일화된 규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란 누구인가? 공인회계사란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정리 등의 업무와 회사의 설립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 세무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중 회계감사(auditing)업무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만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자, 지금부터 ‘난~! 회계사 스타일!’을 외치며 회계원론(accounting principles) 책을 읽어봅시다. 그것이 바로 회계전문가의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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