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에 복수국적 허용대신 공관서 봉사 근무 |
보스톤코리아 2012-11-19, 15:24: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복수국적이 우수인재 확보는 물론 병역자원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김성곤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의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방안’ 관계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영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자)도 복수국적을 유지시켜 주자는 이 방안은 이들을 37세까지 병역자원으로 확보해 두자는 것. 국적 상실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막고, 국방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복수 국적자로서 모국에 대한 소속감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즉,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든(단,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 영주권자든, 영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자든 상관없이 37세까지는 복수국적 상태를 부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경우 반드시 한국 내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거주 해외에서 영사업무보조원(국내의 공익근무요원 개념)으로 근무, 영사인력도 확보하고 병역의무도 필할 수 있게 하게 하는 1석 2조의 방안이다. 하지만 국내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4일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즉, 만 20세 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때부터 2년 안에 한국 내에서 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영구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한 것. 그러나 남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서 복수국적자가 되면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는 없는 일.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병역의 의무는 37세까지 자동 연기되지만, 한국 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들이 위의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됐고 그로부터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만일 이때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영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으로 영주하여 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복수국적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는 자동적으로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된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한 병역 자원 상실 문제가 늘 남아 있었다. 김성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3,500명 정도의 남자가 병역 자원에서 빠져 나가는 현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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