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 나오는 재외동포 관련 법안 |
보스톤코리아 2012-11-08, 23:09:25 |
영주권자 주민증 발급과 유학생에 학자금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국회에 재외동포 관련 법안 상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영주권자 주민증 발급과 유학생에 학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일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격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뜻을 밝히고,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어면 재외국민들의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한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의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은 2일 “유학생들에게도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조의 학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현행법 제3조는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제2조제5호)으로 규정하고, 국내 및 외국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이 동 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학생에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오늘날에 더 적합하다”며 “외국의 대학이라도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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