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2-11-07, 17:30:5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내년부터는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일 있었던 투표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 3번째 안건으로 부쳐져 큰 차이로 통과된 것. 투표를 한 사람 중 63%가 의료용 마리화나에 찬성을 했으며, 37%가 반대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서 허가한 판매소에서만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0일 분량의 마리화나를 구입하여 소지할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18번째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한 주가 되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뉴햄프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환자 인권 단체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매튜 앨렌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밤 진정한 승자는 그 동안 고통 받아온 환자들이다. 이 환자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HIV 보균자, 다발성 경화증, C형 간염 및 의사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예정이다. 올해 매사추세츠 주 주민투표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외에도 자동차 회사가 정비업소에 차량에 관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찬성 85%대 반대 15%로 통과 되었다. 그러나 시한부 환자가 원할 경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주는 법안은 51%대 49%로 반대가 더 많아 부결 되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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