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 소셜시큐리티 연금 절감 기사 |
보스톤코리아 2012-11-05, 13:57:54 |
(보스톤 = 보스톤봉사회 ) 윤희경 보스톤봉사 회장 = 뉴지난주, 만 66세 이후에 생긴 근로 소득이 $40,08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3 불당 $1씩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은 잘 못된 것임으로 정정한다. 한도액 $40,080은 2013년에 만 66세가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만 66세 이후에 생긴 소득은 액수에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지급 받게 된다
예: 2013년 11월에 만 66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를 보자. 현재 이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월 $600 받고, 또한 직장에 나가 수입이 있다고 한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이 $41,160 이라고 한다. 이 소득액은 2013년도 소득 한도액인 $40,080보다 $1,080이 많다. 따라서 $1,080의 1/3인 $360 만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된다. 11월 이후부터의 소득은 만 66세가 된 후에 생긴 것이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방식은 조금 특이하다. 위의 경우 공제액수는 $360 이나 일단은 한 달 치 연금인 $600 전액을 제한다. 즉 연금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달이 있게 된다. 정부가 $240 ($600-$360=$240) 초과하여 공제한 것이다. 이 초과 공제분은 2014년 1월에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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