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민투표안은 어떤 것 |
보스톤코리아 2012-10-31, 12:56:16 |
첫번째 주민투표안은 “차 수리 권리”라 불리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리와 관련된 컴퓨터 정보를 자동차 수리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투표안이다. 차 수리업체는 차 수리를 위해 이 같은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제조 기밀이 누출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투표안이 주민투표안으로 되기까지 자동차 수리업체 연합은 무려 30만불을 쏟았다. 이번에 이 투표안이 통과되면 MA주는 컴퓨터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두번째 주민투표안은 “안락사” 허용문제다. 이 주민투표안은 6개월 이하의 의학적 사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안락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안락사 외에도 고통 감소 및 완화 치료가 있음을 알리고 경우에 따라 환자가 자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 단체들은 이 같은 안락사 관행을 거부할 수 있다. 세번째 주민투표안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용 여부다. 이는 만성질환 예를 들면 암, 녹내장 그리고구토를 동반한 두통의 처방전을 보유한 환자들에게 진통적인 처방으로 허용하자는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사추세츠는 18번째 마리화나 허용주가 된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는 마리화나의 소지를 형사상 범죄가 아닌 민사범으로 할 것을 통과시며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흡연자가 적발되면 최고 $100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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