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증여세 사례검토 |
보스톤코리아 2012-10-31, 12:49:43 |
(사례1) MA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父)로부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체계의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은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미국은 증여자(증여한 자: 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위의 사례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사례는 수증자(김 한국)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김 한국씨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부(父)는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줍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비록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어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와는 달리 증여자(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나 수증자 어느 누구도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김 한국씨는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제공 차원에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MA주는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나 그의 부(父) 어느 누구도 증여와 관련해서 MA주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사례2) 만약, 위의 김 한국씨의 부(父)가 김 한국씨에게 한국의 부동산이 아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앞서 살펴 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위 사례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한국의 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자나 수증자 어느 누구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한국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감면 받은 경우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동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부(父)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은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에 있는 유형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부(父)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므로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증자인 김 한국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거주자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을 통해 평생동안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5,120,000까지 연방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의 부(父)는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증여액이 수증자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금액(annual gift tax exclusion : $13,00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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