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변호사 미국 의료 개혁법 강연 |
보스톤코리아 2012-10-22, 14:39: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KABIC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과 HKFS (Harvard Korean Fellow Society) 가 공동으로 주관해‘의료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월요일 오후 6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이원복 한, 미 변호사이자 의사가 발표자로 섰고, 미국 의료 체제의 문제점, 의료개혁법의 내용, 합헌성 논란, 합헌 결정이 지닌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비용과 저효율에 시달리는 미국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대두 되었고, 2010년 3월 가까스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일부 여론은 이 새로운 법의 제도적 타당성을 계속 공격해 왔고, 일부 주에서는 의료보험 의무가입규정(individual mandate)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문제삼아 연방법원에 위헌심사를 제기하였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다. 이 변호사는이 의료개혁법이 합헌성 논란을 겪은 것은 연방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짚어준 후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 법의 의무가입규정(individual mandate)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대법원에서는 5 대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알렸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관계자들인 참석해 흥미롭게 경청했으며 강연 후에는 다양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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