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들보로 욕설금지법 시행도 못해보고 제동 |
보스톤코리아 2012-10-15, 13:49:13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들보로 타운의 욕설금지 조례가 시행도 하기 전 매사추세츠 법무부의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스톤에서 남동쪽 차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들보로 타운은 지난 6월 그동안 사문화 되어 있던 1968년 욕설금지 조례를 다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젊은이들이 다운타운에서 사용하는 과도한 욕설에 지친 주민들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브루스 게이츠 타운 경찰 서장이 제안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해 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20 티켓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조례에는 이를 범죄로 취급했었다. 그러나 법부무는 과거 조례의 일부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향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것을 권고 했다. 주 법무부 에밀리 게이니 대변인은 “욕설금지 조례는 주 및 연방법과 일반적으로 합치하지만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법이다 보니 일부 조항이 헌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그런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조례의 시행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욕설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일부 단어의 뜻이 모호하고 “분별이 가능한 나이”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들보로 타운의회의 앨린 프롤리 의원은 “비록 의회가 법안을 지지했지만 주 법무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아직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부의 검토가 나올 때까지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그냥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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