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한국의 증여세 |
보스톤코리아 2012-10-15, 13:41:09 |
누가증여세를 내나?
미국에서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내나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증여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과세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경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위의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납세금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증여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증여한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된다는 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부(父)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A가 과거 10년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이번 증여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父) 또는 모(母)가 아닌 다른 타인 예를 들면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이번 부(父)가 증여한 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이면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5백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합산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억원이라면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반적으로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발생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부(父)가 비거주자인 자(子)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고, 부(父)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