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보스톤코리아 2012-10-15, 11:57:55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정부가 지난 달 27일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경북 구미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긴급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구미시 불산가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사고 발생 12일 만에 관할 지자체의 능력만으론 재난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지난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또 농작물ㆍ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연 3% 고정금리로 각종 경영자금을 빌려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는 3개월간, 휴대전화는 인당 5회선까지 회선당 최대 3만원의 통신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인적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정부는 우선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액부터 산출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공기와 물, 토양의 불산 농도를 매일 측정해 공개하고, 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주민 건강영향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확인되면서 관리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지난달 27일 ㈜휴브글로벌 야외작업장의 불산탱크 위에서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은데다가 작업복을 미착용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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