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보스톤코리아  2012-10-10, 16:09:1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영주권자의 이메일 접수 및 출장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보스톤총영사관이 막바지 선거인 등록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 밝혔다.

박강호 총영사는 지난 1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청기와 레스토랑에서 뉴잉글랜드 한인회와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한인회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사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영주권자들의 등록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1일 현재 선거인으로 등록한 뉴잉글랜드 유권자는 2,179명(등록율 16.9%)으로 미주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중 영주권자 등록율은 8%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주 전체 순위 바닥을 기고 있다. 서양호 재외선거관은 지금까지 출장접수와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이제 남은 2주 간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출장 접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한인회 차원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박강호 총영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즉, 영주권자의 이메일 등록 및 순회, 대리 등록은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했다.

서양호 재외선거관은 “출장 접수의 경우 영사관 관할 지역 교회 또는 H마트(벌링턴점), 한진택배(올스톤점) 등에 여권 사본과 영주권카드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이메일 접수는 주보스턴총영사관이 공지한 이메일 계정([email protected])으로 신청서와 여권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을 스캔 또는 촬영해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메일 접수시 주의할 점은 신청서를 출력해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해 보내야 하며, 이메일 수신 확인을 위해 주보스턴총영사관(617-641-2830)으로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로 신청한 영주권자는 투표를 위해 영사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영주권 카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접수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할 수 있으며, 접수 대리자의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강호 총영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접수 마감(10월 20일)에 임박해 개정된 관계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남은 접수기간 동안 출장접수를 대폭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니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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