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비자에게 8천5백만달러 보상 |
보스톤코리아 2012-10-10, 15:47:27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박현아 기자 = 크레딧 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마케팅, 요금부과, 요금 회수 관행 등에 대한 연방법 위반으로 25만명의 고객들에게 총 8천 5백만불을 보상키로 합의 했다.
이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 재정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통화 감사국, 그리고 유타 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었다. 정부기관은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난 2003년부터 12년까지 카드를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크레딧 대금을 회수 방법까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소비자재정보호청의 리차드 코드레이 청장은 “아멕스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카드를 구입하고 연체된 빚 독촉 전화를 받는 순간 등에 이르기 까지 전 범위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일부 판촉 프로그램에서 사은행사를 하겠다고 광고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또 나이에 따라 신청자들을 차별 대우하기도 했다. 더구나 연체대금을 갚는 경우 크레딧 점수를 향상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크레딧 뷰로우에 전혀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소비자들에게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키로 했으며 감독기관에 2천7백50만불의 벌금을 부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런 사기적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두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탄생한 소비자재정보호청은 캐피탈 원과 디스커버 카드의 크레딧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는 등 크레딧 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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