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입대 외국인에 시민권 부여 |
보스톤코리아 2012-10-08, 14:01:17 |
미 육군, MAVNI 지원병 접수 시작
한국어 포함 통역병력, 의사, 간호사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군에 입대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외국인 미군 모병( MAVNI) 프로그램중 육군 모병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말 재개가 결정된 지 4개월여 만에 육군이 각 지역 모병소별로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것. 아직 구체적인 모병 지침은 비공개 상태이나 지난 MAVNI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 육군은 1000명, 미해군은 250명, 미 공군과 해병대는 각 125명까지 모병할 수 있게 돼 있다. 미 육해공군은 한국어를 포함해 통역병력과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모두 선발하며 해병대는 통역 요원만 뽑게 된다. 이번 제도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없이 곧바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해 6개월 이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마누 통역병력의 경우 현역으로 4년을 미군에서 복무해야 하고 군의관과 간호사는 현역일 경우 3년, 예비역일 경우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할 경우 취득했던 미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 전 모집 시에도 한인들을 포함해 큰 호응을 일으킨 바 있다. 더구나 취업 3순위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 데다 최근 2순위마저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은 경쟁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국인 미군 모병제도에 지원하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체류한 적이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한번에 90일이상 미국을 떠난 기간이 없어야 한다. 범죄전과자, 밀입국자,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 등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적용되는 비자는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연수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피해자 비자(T,U) 등 장기 체류비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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