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주는 과거 수세기동안 전통적인 상속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상속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불합리함과 더불어, 유산법정 (PROBATE COURT)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원으로 처리하기에, 자손과 배우자가 아주 적은 유산을 받으려해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상례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 10여년전부터 UPC (UNIFORM PROBATE CODE)를 채택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매번 주-의회와 이익집단의 반대로 무산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UPC의 채택에 기울었고, 결국 올 4월1일부터 MASS주도, 대도시를 낀 18개 타주와 마찬가지로 MUPC가 적용됩니다. 너무나 크게 변경되었기에, 심지어 전문 변호사조차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상속법을 그대로 알고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과거법과 현행
변경법을 비교해 드리면:
도표는 단지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만 기술한 것이고, 이외에도 엄청난 절차와 유산분배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절차의 경우, 유고가 있고 이를 법원에 알리면, 7일내에 “유산-재관인” (PERSONAL REPRESENTATIVE)가 선정되고, 재관인이 해당-수혜자에게 통보만을 하면 충분합니다. 과거의 경우엔, 신문공고등 엄청나게 번가로운 절차가 있어 적어도 2~3달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게 상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분배의 경우 $18,000까지는 특별한 허가없이 배우자/자녀에게 돌아갈수 있고, 상속공제 재산도 $10,000까지로 올린게 현행 UPC입니다.
또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늘리기 위하여, 유산법원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의 형태를 대폭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촉받지 않는, 공동명의 부동산 / 공동구좌 / 생명보험 / 퇴직구좌는 물론이고, 유고가 있을시에 받을수 있는 은행-주식구좌 등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언장없는 상속의 경우,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현 UPC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중 하나를 적용하여 상속됩니다.
1) 유고시 망자의 부모가 없고 배우자의 자녀만을 가진 경우, 상속은 100% 생존-배우자가 가지게 됩니다.
2) 유고시 망자의 의붓자식이 있는경우, (상속법을 따라야 하는 자산의) 첫 10만불과 나머지중 ¾이 상속됩니다.
3) 유고시 망자의 부모 생존시에는, 첫 20만불과 나머지 ¼이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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