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보스톤총영사관 발급 시작 |
보스톤코리아 2012-09-28, 15:43: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주보스톤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기간 또한 3~4일로 대거 단축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한국의 부모나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상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인해 총영사관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우편이란 공공기관, 기업, 개인이 등기우편과 같은 방법으로 주고받던 각종 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주고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인전자주소(#메일주소)라는 새로운 메일주소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즉시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하고, 등기우편처럼 유통에 대한 사실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보안이 적용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을 기존의 읍, 면, 동장에서 재외공관장에게까지 확대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주태국대사관 등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 운영해 오다가 25일부터 미국 등 전 세계 27개 공관으로 확대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제외국민들이 총영사관을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 총영사관은 신청서류를 스캔해 대법원으로 전송하게 되고 확인과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지난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해 도입된 것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2달러 50센트~3달러며 필요한 서류는 총영사관에 비치돼 있는 교부 신청서,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사진첨부)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usa-boston.mofat.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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