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낮춰지나? |
보스톤코리아 2012-09-24, 12:21: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55세로 대폭 낮춰지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기존의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복수국적 허용법을 55세로 하향 조절하자는 복수국적 확대방안을 오는 22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상정하고 입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수국적 확대 방안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병무청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 새누리당 또한 이와 유사한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수국적 신청방안 또한 기존의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토록하는 방식에서 탈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현재 4개월 가량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은 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의료보험, 노인우대 혜택, 선거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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