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이메일 및 대리 등록 허용 |
보스톤코리아 2012-09-20, 18:09:0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재 단기 체류자 및 학생들에게만 허용했던 이메일 등록, 순회 등록, 가족 대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19일(한국시간)통과시켰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26일 법사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27일 본회의 상정을 거친 후 10월 2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만큼 법사위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법안의 통과는 확실시 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영주권자도 학생 및 단기체류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순회등록이 시작되면 거리가 멀어 공관을 방문하기 힘든 영주권자들은 등록이 편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등지의 한인들의 등록이 훨씬 유리해지게 된다. 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므로 굳이 순회 등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보스톤은 영주권자 등록이 단 70명에 불과해 미주내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법안 마련이 시급했었다.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처방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등록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유권자 등록을 막판 끌어 올린다면 재외국민의 표심이 18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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