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취업이민 대기기간 늘어날 수도
보스톤코리아  2012-09-17, 14:35:3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H.R.3012’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한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한인 유권자 단체인 시민참여센터(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는 이메일 등을 통해 'H.R.3012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철폐' 법안에 대해 알리는 한편,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이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 현재 취업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전문직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서류미비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팩스나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줄 것을 호소했다.

H.R. 3012 법안이란,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가 전체의 7%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발급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다.

시민참여센터는 “국무부의 취업 이민 비자발급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만약 H.R. 3012가 통과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전체 이민비자의 100%를 인도와 중국계가 가져갈 것이고, 향후 2-3년간 이들 국가 출신들이 90% 이상 점유해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이 한동안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보류중이었으나, 지난 6월 중순 사전노동승인(LCA)의 심사에서 허위사실 기재 등에 대한 사기방지 조사를 강화하자는 조건으로 보류가 철회됐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상원에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중국계와 인도계 시민단체들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중국과 인도계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원 통과와 하원의 개정안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H.R. 3012 법안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샘플편지를 이용하여서 모든 상원의원 사무실에 팩스나 편지를 발송하거나 ▼상원의원 홈페이지에서 법안 반대 샘플 편지를 사용하여 법안 반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상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법안 반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샘플편지나 상원의원 연락처 등은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 http://kace.org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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