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6-15 유예조치) |
보스톤코리아 2012-09-17, 14:12:53 |
I. Deferred Action (6-15 유예조치) Updates
1. Updates 약 한달전 시작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유예조치 (DACA) 는 지금까지 약 72,000 여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DACA 가 시작되기 전 미국 전역에 약 250,000 여명의 해당자들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아마도 DACA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11일 DACA 에 대한 첫 승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떻게 DACA 를 처리할 지에 대한 막연함이 이번 승인으로 많이 해소됐습니다. 또한, 심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time table도 발표됐습니다. 예를들면, 지문은 신청 후 4주 이내에, 심사는 4-6개월내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 (EAD) 에 대한 심사는 DACA 가 승인이 된 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인 기준에 대한 틀이 잡혀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리란 예상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 신청서 접수를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민기관은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적어도 200,000 여명이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2. 신청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을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선, 입국에 대한 증명과 입국부터 지금까지의 거주 증거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막연히 제3자의 증명서만 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신청서가 기각됐을 시 모든 자료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점, 그리고 신청 당사자는 보호될 수 도 있지만 신청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대한 점들도 반드시 신청을 결정하시기 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Social Security Number DACA 가 승인되면 소셜번호도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DACA 의 승인만으로 부족하고 DACA 와 함께 신청된 노동허가서 (EAD) 가 승인되야만 가능합니다. 소셜번호를 발부받기 위해선 승인된 EAD 카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여권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ocialsecurity.gov 또는 1-800-772-1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EAD & Travel Document 앞으로 노동허가서 (EAD) 와 여행허가서 신청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소 대신 변호사의 주소가 기입된 신청서들은 승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 비자 E 비자 등의 배우자들의 EAD 연장 신청은 반드시 현재 가지고 있는 EAD 의 만료일로 부터 120 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료 12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청된 EAD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twitter @ kijusung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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