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선셋그릴, 종업원 임금 67만5천불 배상 |
보스톤코리아 2012-09-11, 23:43: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스톤 소재 다양한 맥주로 유명한 선셋그릴이 연방 노동법 위반으로 70여명의 종업원들에게 67만5천불이란 거액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연방 노동부는 선셋그릴 소유주가 보유한 3개 레스토랑 즉 선셋그릴, 선셋 캔티나, 빅시티 레스토랑의 임금 지불 위반사항을 조사해왔다.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 마크 캐디시 씨는 종업원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의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종합 주당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았었다. 또한 캐디시는 종업원들에게 체크와 현금으로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캐시 지급부분은 기록지 않았고 이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하지도 않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번 노동부의 조사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밀린 급여는 총 33만 7천5백불이었으며, 피해 보상액 또한 33만 7천5백불에 달하게 됐다. 연방 노동부 지역 조사관 마이클 펠슨 씨는 “이번 합의는 법에 근거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연방 노동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액은 지난 7월 15일 종업원들에게 지급됐으며 임금부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배상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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