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 도덕적 범죄와 추방 |
보스톤코리아 2012-09-10, 15:43:04 |
최근 이민항소국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몇몇 형사문제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추방재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접근금지 명령: No-contact. restraining order의 일부 중, 접근금지 조항이 있는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추방대상이 됩니다. 매사추세츠의 abuse prevention statute의 범죄구성 조항에 의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일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추방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다른 일종의 restraining order – 예, 카운슬링 참가, 양육비 지원 등 – 의 위반은 도덕적 범죄로의 구성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restraining order가 도덕적 범죄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사와 형량을 조절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자동차 운전관련 위반: 경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거나 도망치는것을 주법에 의해 도덕적 범죄로 간주하는 주(state)가 있습니다. 아직 매사추세츠는 그러한 범죄구성 요건을 가진 위반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연방 이민항소국에서 추방관련 심리를 진행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도덕적 범죄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긴급체포: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체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포영장이 없이 국경에서 밀입국 시도하다가 체포되거나, 집, 직장 혹은 법원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6.15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신분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중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ICE)은 체포과정 중에 통상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체포과정은 집, 직장, 법원등 어느곳에서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헌법에 의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여 체포의 사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그리고 진술이 추방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이민항소국은 이 권리가 이미 추방재판이 시작된 이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가 이민법원에 접수된 이민자는 그러한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두명령서가 접수되었건 아니건, 이민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 (ICE)이 상당히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음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하여 추방재판 혹은 형사재판시 증거로 채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자는 절대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미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올바로 인지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ICE )은 이민자 체포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민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자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 없습니다. 4. 영주권자 입국시: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외국 여행 후 미국에 도착할 때, 입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법 상 입국거부대상의 법규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가지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유죄확정이 아니고 저질렀는지 입니다. 확정선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적용되는 법입니다. 주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며, 이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3. 긴급체포 항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자는 입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으로 간주되고, 미 정부는 이러한 영주권자에 대해 입증책임을 만족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용의자 은닉한 영주권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입국장소에서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입국심사장에서 CBP가 입국을 허락할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소지한 서류로 그들에게 입국대상자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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