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보험과 미국 내 학생보험의 차이 |
보스톤코리아 2012-09-10, 12:12:56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유학생들에게 의료보험은 필수 가입조건이다. 유학생 보험이든, 미국 내 학생보험이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게 대학의 정책이다.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고 오는 것이 요즘 추세. 미국 학생보험 가입액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많은 유학생들의 의견이다. 또한 보험 약관을 다 알기도 복잡하고, 체류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조기유학으로 시작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미국내 학생보험을 많이 선호한다. 비용이 좀 높더라도 유학생보험에 비해 커버되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 이에 유학생보험과 학생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김도형 유학보험 에이전트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비교해 봤다. 가입조건 및 가입비용 유학생보험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로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보통 12개월을 기준으로 5만불 플랜에 가입할 경우 500불 가량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의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보험사로 병원비를 바로 청구하는 협약병원 네트웍은 없다. 이에 비해 미국 내 하버드 필그림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생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비용은 보통 1년 보험료가 최소 $1,500 인 경우가 많으며, $3,000 이 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들은 최소 1년 보험료가 $2,500 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매년 학교보험료를 몇%씩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Deductible, Co-insurance 등 자기부담금이 있다. 학생보험은 각 지역에 협약병원(In-Network)이 따로 있으나 비협약병원(Out-of-Network)이라도 보험료 커버는 가능하다. 단, 비협약병원 이용시 Deductible, Co-insurance 등 자기부담금이 많이 높아지게 된다. 치료비용 처리 방법 유학생 보험을 판매하는 한국 내 보험사는 현재 삼성, LIG, 동부로, 모두 보험상품의 내용은 동일하며, 약관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며, 보상처리 방법 등 클레임 처리방법도 다르다. 또한 병원은 협약이 안돼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본인이 병원비를 먼저 부담한 후 영수증과 진단서를 한국 또는 미국보상과로 후청구(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가능)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불편하다면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아 진단서와 함께 미국 보상과로 접수하여 미국보상과에서 병원으로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의 두 가지 경우 다 치료비가 약정 플랜 금액를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 내 학생보험 가입자는 협약병원을 이용하게 될 때는 보험카드를 제시한 후 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병원비를 청구한다. 그러나 비협약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내 유학생보험의 청구방식과 비슷하다. 보통, 미국 현지보험상품을 가입할때 협약병원이 많은 회사의 상품을 가입해야 유리하다. 임신과 출산, 기왕증에 대한 커버 유학생 보험은 배우자의 임신, 출산을 보장하지 않는 반면 미국 학생보험은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을 보장한다. 또한 유학생 보험에서는 기왕증 (Pre-existing- 보험 가입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을 보장하지 않지만 미국 학생보험은 기왕증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커버 범위 유학생보험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검사(건강검진 또는 시력검사등), 예방접종과 비뇨기계질환중 요실금, 요로감염, 정신질환, 보험가입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인 기왕증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내 학생보험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치과 치료 및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커버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tip Deductible – 보험기간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보통 $ 로 표시가 되어 있다./ Co-payment – 역시 자기부담금이며 보통 $로 표시되어 있다./ Co-insurance – Deductible 지불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로 표기되어 있다./ Evacuation – 의료후송비용/ Repatriation – 유해후송비용/ Lifetime – 1년 총보상한도/ Per accident or Illness – 한 사고당 보상한도/ Insurance Waiver – 학교보험대체절차/ PPO – 병원과 의사의 선택이 자유롭다.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HMO – 주치의 선정 후, 주치의가 지정해주는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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